변호사 지굴트 크바스바르트 (Sigurd Quasbarth)



지굴트 크바스바르트 변호사는 소비재와 생산재산업 모두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한 뒤에 거대한 다국적 설비 및 기계회사에서 법률부의 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독일과 유럽의 독점금지법과 경쟁법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그의 전문분야는 독일과 유럽연합에서의 판매 및 유통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는 대규모 근로 계약, 일괄 계약 그리고 독일법에서의 일반적인 조건에서의 특별 규정 등을 포함하여 계약법에 조예가 깊습니다.

그는 독일의 모든 법원, 독일특허청(GPTO), 독일연방특허법원, 유럽특허청(EPO), 유럽공동체사무국(OHIM),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유럽제1심법원(CFI)과 유럽법원ECJ)에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굴트 크바스바르트 변호사는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에 능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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